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6조 1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느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려는 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2007.02.28. 이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느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
요건이 성립되는 것임으로 고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과세객체(상속재산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 계산 착오 또는 오류 문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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