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대상인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질병이 아닌 의료사고에 의한 상해로 확정되어 상속인의 수령 보험금이 증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6조 1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느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려는 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2007.02.28. 이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느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
요건이 성립되는 것임으로 고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과세객체(상속재산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 계산 착오 또는 오류 문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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