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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10.15

차로 변경 과실비율에 관해서.

유턴을 위한 차로 변경중 왼쪽 차선에 50센티 정도 내차가 걸쳐있었고 모든차가 정차대기상태로 서있는데 왼쪽 차선의 뒤에서 내차의 걸쳐져있는 부분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이 통상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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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1.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습니다.
    2.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 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처리되나 사고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산정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과실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