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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차선변경완전진입후사고 과실비율
점선구간 1차선에서 정차후에 출발해서 차선변경하던도중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이 완료되서 타이어4짝모두 들어온상태에서 앞에차가 칼치기 처럼 사이드미러안보고 차선변경사고인거 같은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완료후(이는 본인의 주장대로 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과실 산정시 중요한 사항은
질문자측이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완료후 직진차량으로 볼것인지가 분쟁이 될 수 있으며,
직진차량으로 본다면, 직진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로, 직진차량 앞부분, 차선변경차량 옆부분충돌 사고로 보게 되어, 이경우에는 직진차량 과실 30-20%정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