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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매미35
듬직한매미3522.07.12
부모 자매로부터 증여세문제없이 부족전세자금 일부를 빌리려면?

폭염더위에 평안하심을 비오며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전세금 부족으로 부모한테 3천만원 자매한테 4천만원 무이자로 빌리고 매월 일정금액 원금분할상환시

•증여세문제는 없는지요.

•증여세문제를 피하려면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혹시 내용증명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차용액을 상환하는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거래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로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환기간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 자매로부터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신 이후에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