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차용액을 상환하는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거래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로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환기간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