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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신중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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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가족간 무이자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모-자식간 금전대차 계획사항 >

1. 차용금액 :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 차용

2. 차용이자 : 무이자

3. 차용기간 : 10년 (120개월)

4. 원금상환 : 매월 170만원 (계좌지급 / 대략 118개월차 원금상환 완료)

< 세무 질의사항 >

1. 상기와 같이 금전대차를 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4.6% 이자 계산시, 10년간 4550만 원만큼 증여로 추정하여 원금상환액을 산정하였음)

2. 자녀 소득(원천징수 기준 연 1.3억), 자녀부부 소득(원천징수 기준 연 3억) 대비 원금 상환액이 적거나, 차용기간(10년)이 길어 증여로 판단될 우려는 없을지?

3. 증여 판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전대차 계획 수정 의견이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4일 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금을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없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