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이자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모-자식간 금전대차 계획사항 >
1. 차용금액 :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 차용
2. 차용이자 : 무이자
3. 차용기간 : 10년 (120개월)
4. 원금상환 : 매월 170만원 (계좌지급 / 대략 118개월차 원금상환 완료)
< 세무 질의사항 >
1. 상기와 같이 금전대차를 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4.6% 이자 계산시, 10년간 4550만 원만큼 증여로 추정하여 원금상환액을 산정하였음)
2. 자녀 소득(원천징수 기준 연 1.3억), 자녀부부 소득(원천징수 기준 연 3억) 대비 원금 상환액이 적거나, 차용기간(10년)이 길어 증여로 판단될 우려는 없을지?
3. 증여 판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전대차 계획 수정 의견이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금을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없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