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신고쪽으로 가셔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2년 06월 01일부터 5년 내에 소득세 경정청구가가
가능하빈다.
이와달리 2022년 귀속의 경우 간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해야 함으로
본인 공인진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젒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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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신고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접속하신 곳은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신고목록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내용은 질문자님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근로소득자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자 신고로 진행해주셔야 한다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로 접속하시면 해결되실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