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세액공제 종합소득세신고 하는 방법

근로소득자로, 작년 연말정산할때 했어야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등본 제출은 했지만 시스템상 미입력한것같아요.

아무튼 누락되어 이번에 해야하는데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디 탭에서 어디로 들어가아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에서 근로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의 세액공제탭에서 혼인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