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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캡틴L
근로소득자로, 작년 연말정산할때 했어야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등본 제출은 했지만 시스템상 미입력한것같아요.
아무튼 누락되어 이번에 해야하는데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디 탭에서 어디로 들어가아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에서 근로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의 세액공제탭에서 혼인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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