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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소쩍새84
안녕하세요.
24년 7월 퇴사 후 그해 10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인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50만 원을 기입해도
최종 차감납부할 세액에 적용이 안 됩니다.
(홈텍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서)
단순히 화면상에서만 안 되는 건지
퇴사 후 혼인신고를 해서 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건지
혼인 증빙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를 적용안하더라도 이미 100%환급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0원인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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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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