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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운소쩍새84
고운소쩍새84

중도퇴사 후 종합소득세 혼인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7월 퇴사 후 그해 10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인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50만 원을 기입해도

최종 차감납부할 세액에 적용이 안 됩니다.

(홈텍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서)

  1. 단순히 화면상에서만 안 되는 건지

  2. 퇴사 후 혼인신고를 해서 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건지

  3. 혼인 증빙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를 적용안하더라도 이미 100%환급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0원인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