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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120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는 원래 포함되나요?? 아니면 동승자 포함이라는 말이 약관에 써 있어야만 지원되나요?? 동승자 포함 지원이 일반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제외시 에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관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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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시가 되던 안되던 상관없습니다. 약관을 해석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나옵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다른 타인의 동승의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선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동승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형사 민사 모두 운전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승자는 전혀 문제도 없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형사 합의금이며 이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당함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그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가 되며 형사합의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동승자 포함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동승자 중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신현수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께 처리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지원금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