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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저의 차량은 c차량이며 2차선 도로이며 노인보호구역에서 저는 오른쪽차선으로 이동중 불법주정차를 발견하여 중앙선 침범후 주행하는데 b차량의 트럭이 양보해주어 A차량을 앞질러 가던중 A차량의 뒷범퍼를 약간 닿은거 같습니다.
A차량은 역방향 주차가 되어있었으며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모두 침범하였고 교통로 모퉁이에 적색 실선 두줄이 있었고 겹처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경우 C차량인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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