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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치밀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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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사업주 미기재)

아웃소싱 소속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에서 6개월마다 와서 근로계약서를 받아갔는데...

아웃소싱에서 일한 게 처음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무런 얘기 없이 근무시간에 와서 급하게 써야 한다고 해서 새로 작성 하긴 했는데...

이게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제 소속을 바꾸는 작업일꺼라고 하더라구요.

전 소싱이 바뀐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고

또 3번 작성동안 사업주 정보가 기재 된 적이 없어서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사업주 사인도 없고 정보 미기재인 계약서가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2022년 10월 17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2023년 5월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2023년 11월 30일 사직서 강요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6월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2024년 12월말일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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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서명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곧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중간중간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되긴 했지만 변경 전 사업주와 변경 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또한, 임금이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계속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변경된 사업주 명의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