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때문에 세대합가하려는데 향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세대 합가를 검토 중입니다.
할머니: 수원 소재 건물 1채 보유 (1층 상가, 2층 주택 / 주택 면적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음)
수십 년 이상 보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약 월 20만원
어머니: 아파트 1채 보유 (시세 3~4억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약 월 20만원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할머니가 어머니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약 월 8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
위 경우 세대 합가 시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는지요?
할머니 건물이 주택면적이 더 큰 상가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요?
세대 합가 후 향후 할머니 건물 또는 어머니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부모봉양 합가 특례 등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요?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단순 세대 합가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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