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차용증받고 돈을빌려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현금을은행을통해6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했는데 간이파산 서류가 도착했어요 어찌 해야 하는지요 기가막히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실제로 6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있다면 채권 자체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법원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파산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채권신고 기간과 의견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게 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은 "소송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채권신고를 놓치지 마시고, 차용증·송금내역·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돈을 빌려간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그 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산에 따른 면책 범위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