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실제로 6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있다면 채권 자체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법원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파산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채권신고 기간과 의견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게 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은 "소송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채권신고를 놓치지 마시고, 차용증·송금내역·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