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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10

제 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누나에게 명이 변경하고자합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구요 1주택 입니다. 시세는 1.3억 정도이고 명의 변경을하고자하는대 증여하고자합니다. 1억 미만되는 것도 세무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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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세가 1.3억인 주택 증여 시 20%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이며, 국세청에서 충분히 증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나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누나에게 시가 1.3억원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을 차감한 1.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는 등기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과세관청이 파악하기가 용이하므로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시 금액 무관 증여세 추징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무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누나가 무상으로 취득시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하였는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생 소유 아파트(시세 1.3억원 정도)를 누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누나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누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령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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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상속 등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등은 신고를 하되 세금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세무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되는 재산의 금액이 미미 한 경우는 직접적인 세무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증여세 신고가 정확한 것인 정도만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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