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공동명의에서 1인으로 변경문의?

매입가 약 1억2천 정도의 A아파트의 소유권이 누님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본인에게는 비슷한 가격의 B아파트도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정도 실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가 오래되어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지만 2주택 소유라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A아파트의 소유권을 누님에게 전부 이전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증여세 및 기타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요? 참고로 A아파트는 부모님이 실거주하고 계셔서 아파트 매도가 불가능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도 매매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하지않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세가 2억 이하라면 증여세 과표구간이 10% 입니다.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친족 공제 1,000만원을 제하고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후 3개월안에 신고하시면 세액공제 3%도 받을수 있으니

      최종납부금액은 900만원-27만원 =87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