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래된 아파트, 증여 vs 매매 고민입니다.
2010년에 6100만원에 구입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친누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 23평형 아파트 (2010년 6100만원에 구입)
2023.01 공시지가 5500만원
최근 실거래 8000~9000만원
(1) 누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
(2) 누나가 아파트를 팔고 싶다는데, 증여 후에 누나가 파는 것이 이득인가요? 제가 파는 것이 이득인가요?
(3) 제가 매매 후, 매매대금을 누나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