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저작권침해 관련 하여 질문드리옵니다
미술관에 올라온 그림 이며
SNS에 배포된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굿즈샵에서 작품을 제작후
판매 를 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소장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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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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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개인적인 감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