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 혜택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 4월부터 광고대행업으로 창업을 시작하였고,
제가 용인쪽에 사업자를 낸 상태로 있던 중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주소를 서울로 바꿔야할 것 같은데
주소지를 바꾸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세 100%감면이 아니라 50%만 감면되면서 청년 창업 혜택이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혜택이 끝나는 걸까요?
또 감면 혜택이 지속된다면 감면은 지금까지 소득에 대한 건 100%가 되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것만 50%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연도 전체가 50%가 되는 걸까요?
어디다 질문드릴 곳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ㅠ
추가로 현재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광고대행업 창업
이지만
이전에
업태 : 도매 및 소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으로 사업자를 잠시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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