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피해보상관련 질물 올립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부 샷시쪽에 물이새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곰팡이와 함께 수개월 생활중입니다. 형편상 바로 나올수는 없고 물새면 청소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나요. 기관지가 계속 안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샷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이 반드시 수리해야 할 '주요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첫째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훼손된 가구 등이 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관지 손상과 같은 건강 악화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손해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은 것'이 '임대인의 수리 지연 및 곰팡이 발생'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차후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1) 곰팡이가 심각하게 발생한 부분을 날짜별로 촬영하고, 2)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던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을 확보하며, 3) 병원 진료 기록을 철저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한 수리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만약 계속 불응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미리 통지 후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해당 하자와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