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류 및 유흥비로 사용하는 돈들은 일반 다른 분야로 사용되는 금액이랑 똑 같이 연말정산 비율로 잡히나요 아니면 별도의 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주류, 유흥비라고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