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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시기를놓치면 과태료 어떻게나오나요?

자동차보험 갱신시기를놓치면 과태료 어떻게나오나요? 자동차보험 갱신시기를 한다는게 깜박하여 놓쳤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이고 2차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입니다.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