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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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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격일제로 근무 중이며, 1회 근무 시 근무시간은 18:00익일 09:00 (휴게시간3-5시) 실근로 13시간입니다.

원래는 화·목·토 근무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화·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요일 근무 시점에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평일(토요일 포함) 근무 시에는

• 통상근로 8시간(1배)

• 연장근로 5시간(1.5배)

• 야간근로 6시간(0.5배 가산)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수당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요일 근무 중 일부 시간(예: 오후 7시~새벽 2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 중인 연장근로수당(1.5배) 안에 주 40시간 초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중복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당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휴무일 근무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근무는 당초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