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조항에
"근로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13:30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주 월,화,수,목,금 09:00~18:00 (총40시간 근무) + 토요일 09:00~13:30(총 4시간근무)
만약에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똑같이 월차도 발생이 안되는건지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