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조항에
"근로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13:30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주 월,화,수,목,금 09:00~18:00 (총40시간 근무) + 토요일 09:00~13:30(총 4시간근무)
만약에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똑같이 월차도 발생이 안되는건지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 금요일까지가 1주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받는 것이라 월 ~ 금요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라면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4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즉,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기재된 것과 같은 40시간)이라고 봐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하지 못해도 월~금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연차 또한 동일합니다. 월~금 5일만으로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봐야합니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