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관련해서 법적 행정 조치까지 간다는데 도와주세요
개인이 식품 수입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세관에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식품을 수입하다 문제가 생겨 세관에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 미이행이나 수입 금지품 반입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 행정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으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세관에서 통보한 위반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관세사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상업적 판매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등이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시 식품은 수입통관 전에 식품검역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발생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법적 조치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조치 전에 전달 받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유로 말씀하신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과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면 어떤 법령에 따른 위반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이라면 세관측을 잘 설득하여 과태료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 관련 문제로 세관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단계라면 단순 표시 보완 수준을 넘어 위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법령 위반으로 보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통관 절차상 허위신고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입 규모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모아야 하고, 이미 통관된 물품이라면 자진폐기나 반송 등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면 식품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