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작동이 안되는 제품이 왔습니다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물건 상태는 좋다했고요. 물건이 왔는데 케이블이 포함 안돼있어 환불을 해달라하니 자기는 케이블은 포험이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물건은 케이블이 없으면 작동이 불가능한 물건입니다(블루레이 odd). 결국 말다툼을 하다가 피곤해 제가 케이블을 따로 샀습니다. 오늘 케이블이 왔고 물건과 연결해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되더군요. 알아보니 제가 받은 물건의 오작동 증상이 물건이 노후화된 경우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 가능한지, 환불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하신분에게 연락드려서 판매하기전 물건 상태가 어떻는지 물어보시고 현재물건상태에 대해 말씀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세요 안되면 신고해야죠 경찰에

  • 사전 고지 없이 고장 제품이면 환불 사유 충분합니다

    증거(영상, 대화내역)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플랫폼 분쟁 → 소비자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