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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복어169
건설기계 대출이 잇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금과 이자 둘다 경비처리 되나여? 경비 처리가 된다면 어떤 항목에 기입 하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금 중 원금은 채무를 상환한것으로 비용인정이 되지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이자비용 또는 지급이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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