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금 대출 대환시, 종소세 신고때 비용 처리 되나요?
사업자 시설자금의 대출이자가 고금리라 대환대출로 금리 낮은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 기재하여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대환대출시 이자지출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듣는 얘기라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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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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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것으로,
임대사업자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괸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압한 금융채무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으로 대환하여 상환하면서 추가로 신규 대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대출채무 대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용 대출 채무 대환 이체 확인서,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재한 내용 등을 증빙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장부 기정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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