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분들과 같이 마켓에 나간후 정산해드린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했던 상태에 하나 더 내서(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아는분들과 같이 프리마켓에 나갔어요
각자 수익금은 정산해 드린 상태고
세무사님은
부가세에 종소세도 내야한다고 하던데
각자 수익금을 정산해드린 상태에도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수익을 입금해드린 그분은 따로 종소세를 내야할텐데
정산해서 수익금을 입금을 해드렸는데도 원래 총수입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산시에 인건비 신고를 안하셨으면, 정산받으신 분들의 소득이 잡히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3.3%로 정산을 하셨으면, 정산받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분들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사업자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셔서 인건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