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용목적이 아닌, 한마디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휴대폰은 십중팔구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다가 문제가 되면 중고물품으로 팔리는 식으로 처분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사기 등 경제범죄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대상이 되거나 실제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일단 업자 상대로 개통 해지와 실물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고(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찰 등에 방문해서 상담, 가능하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휴대폰에 대해 사용정지 요청까지 진행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