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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상법에서 언급되고있는 이사의 주주의 충실의무와 이해상충이라는 이 언급에서 해석이 매우 다르던데요
정확히 이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사례와 비교시 무엇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그 중 회사와 이사 개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공정하여야 한 다는 이해상충금지원칙이 강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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