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편안한영양129
편안한영양12923.04.16

운전자보험이 자주 변경되는데 변경될때마다 재가입해야되나요??

하도 많이 바껴서 3년이 멀다하고 보험 설계사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된다고합니다.ㅜ

이러다 평생 재가입할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연만기로 짧게 보험료는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월 만원이면 운전자보험 가입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동안에는 계속 내야하는 보험료라고 보셔야 편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다른특약 넣지말고 운전자보험의 특약만 심플하게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양심설계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세요. 일반적인 보험은 20년납입하시고 보장만 90세 100세까지 받으시면 되시는데

    운전자보험은 얘기 들으신거처럼 사건사고가 생겨서 이슈가 되면 법이 개정이 되는데

    기존 상품으로 가져가게 되시면 바뀐 법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20년납 20년만기로 최대한 저렴하게 여성1만원초반, 남성 1만원 중후반 정도로 필수담보만 넣어서 가져가시는거고

    법이 개정되면 갈아타면서 운전을 안하실때 까지만 가져가시면 되시는 보험이세요.

    바꾸지 않으셔도 되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사고 일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큰 이슈가 있는 경우 바꾸시면서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물가에 따라, 교통법의 변경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고 오래 가지고 가는 보험이 아니라, 변경될 때 마다 새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자보험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에는 민식이법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운전자보험은 중간에 법률이 개정이되거나

    보장이 바뀐다면 중간에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월 1만원으로 합의금 1억을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이되어있는데


    똑같이 월 1만원으로 합의금 2억을 보장을 해준다면

    바꿔야 하지않을까요?


    물론 선택인 질문자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어짜피 갱신형 보험으로 환급금도 따로 없는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보장받는 기간동안 계속 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나 특약이 나오면 갈아타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자보험의 보험의 경우 특약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2.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다면 기존보험 유지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운전도자보험은 1만원 정도대로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시행같은 법규정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비교상담후 선택하면됩니다.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보장은 큰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보험은 유지하기만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변경이 필요하구요.

    보험료 보다 보장 조건이 중요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이 바뀌면 그에맞는 보험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운전자 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경을 할 필요는 없고

    최근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벌금의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며

    이전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의 금액이 낮고 변호사 비용이 경찰 조사 시나 약식 기소로 종결될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고 정식

    재판이 열려야만 보상이 가능했는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되기에 변경을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상품은 도로교통법이 바뀔때만다보험회사에서 그 법에 맞게끔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서기존 가입되엇던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신후 새로운상품으로가입하셔도됩니다

    히지만 부족한 담보를 조금더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배서 할수 잇는지 보험사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필요한 보험으로 법률 변경이 된 경우(최근에는 민식이법)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제대로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변경 이외에 추가 사항(최근에는 변호사 비용 등) 발생시에는 굳이 다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이 부분은 가입자의 선택 사항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