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부모의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미성년자일때 친권을 어머님 밑으로 했었는데 현재 20대 청년이 된 상태입니다
구두로 얘기하여 아버님 밑으로 가족관계 및 소득 관련 모든 것을 옮기는게 가능한가요?
청년의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머님 소득에 저의 소득이 잡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인건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서 위와 같은 부분이 아버님 쪽으로 정리될가요
어머님 거주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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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님의 친권은 소멸합니다(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소득에 성년 자녀의 소득이 잡힌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어머님과 성년 자녀가 1세대로 묶여있다는 의미라면 아버님이 세대주로 계신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아버님과 성년 자녀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은 법정 직계혈족이고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즉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여전히 자녀들과는 법정 직계혈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