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자식에 대해 궁금해요
자식은 2명인데 다들 성인이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등본에 이혼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자식은 양육이 끝났으니까 부모님하고의 호적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끼리 재산분할로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도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이혼이라고 등재되지 않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를 하는데, 부모님의 각 배우자는 이혼으로 없기에 자식들만 등재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등본에는 이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 등 과정에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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