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 현금영수증 발급 후, 연말정산 환급
이번에 집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5천만원정도
부가세 400만원대이며 현금영수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 인테리어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으려면
얼마의 금액까지 인정이되는걸까요?
기타 조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쓴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쓴 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환급액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으로서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최대 약 300~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