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묵시적 갱신) - 중도퇴실, 단독 부동산 요구, 월세 기존보다 10만원 올리는 조건 요구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부동산에 맡겼다고하고, 특정 부동산 통해서 중개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중도퇴실 10일전에 말했고, 3일 전에야 월세 조건은 기존 57에서 65로 올려서 직방에 올려놨더라구요.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10일전에 특정 부동산 중도퇴실 희망했는데, 일주일 간 매물을 올려두지도 않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복비를 내고, 나가는 동안 월세를 낼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동산에 현재랑 동일 비슷한 조건으로 내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특약에는 단독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라고 쓰여있습니다.
3달치 월세내고 나가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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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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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게 아니면 그 3개월 간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조건은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