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와 증여 중 절세효과가 더 큰 방법을 알고 싶어요
4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매매와 증여중 세금이 덜나오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유기간 30년 이상
증여는 7년 전에 이미 증여를 많이 해서 세액공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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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매수자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하며, 자녀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에 따른 자금 출처가 있어여 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매매(양도)가 더 적게나올 것입니다. 다만, 매매를 할 경우 자녀의 자금부담이 4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