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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려한파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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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증여세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

대지면적 293.00 건물연면적 94.86 개별주택가격 130,000,000원입니다


증여세 발생비용 어느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나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1천만원) 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가정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가정을 더하면, 약 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없음을 가정)
      이외 취득세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약 800만원입니다.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