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나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1천만원) 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