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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려한파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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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

대지면적293.00

건물연면적94.86인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대략적인 증여세 산출도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물건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 또는 개별주택가격)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라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만으로는 증여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증여대상 물건의 가액으로 알려주시면 계산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후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재산늘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증여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레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몈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 증여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