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후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재산늘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증여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레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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