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
대지면적293.00
건물연면적94.86인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대략적인 증여세 산출도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물건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 또는 개별주택가격)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라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만으로는 증여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증여대상 물건의 가액으로 알려주시면 계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후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재산늘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증여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레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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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 증여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