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선한늑대214
선한늑대214

아이의 양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얘기를하다가 전 장모가 양육비 주지말라고소리를지르고 본인딸에게도 줘도 받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는 평생 볼생각하지말라고 안보여줄거라고 니새끼 아니고 내새끼라고 소리소리를지르는 녹음본이있습니다 추후 상대쪽에서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할수있는건가요? 그럼 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모가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하고 딸에게도 받지말라고 했더라도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모가 청구한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녹음 내용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증거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측에서 사정변경이 생겨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