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얘기를하다가 전 장모가 양육비 주지말라고소리를지르고 본인딸에게도 줘도 받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는 평생 볼생각하지말라고 안보여줄거라고 니새끼 아니고 내새끼라고 소리소리를지르는 녹음본이있습니다 추후 상대쪽에서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할수있는건가요? 그럼 줘야하는건가요?
장모가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하고 딸에게도 받지말라고 했더라도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모가 청구한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녹음 내용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증거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에서 사정변경이 생겨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