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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말똥구리187
엄청난말똥구리18721.09.06

이혼후 지급받아야하는 양육비를 안주는거에 대해서요

양육비를 전남편이 지급을 안하고 자꾸 연락이 됬다 안됐다 하면서 미루고 안주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딸을 키우고있어서 어머니 통장으로 양육비를 받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양육비 안줘서 소송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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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전배우자가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