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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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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이혼하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받고싶으면 소송을 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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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양육비채권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집행권원이므로, 미지급 시 바로 급여압류나 예금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이행이나 악의적 체납의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판결 확정 즉시 법적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법원은 채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계속 위반할 경우 감치결정으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 양육비는 민사상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 내 언제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급여,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행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감치명령을 청구하여 체납자에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리집행을 위임하여 추심절차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공익적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복 체납자는 여권 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결정문과 지급내역을 근거로 즉시 집행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육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방식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진행하거나 급여에서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