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노스페이스 주가 급락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연차 발생 후 퇴사 통보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요약

• 입사일: 2024년 12월 9일

• 계획: 정확히 1년 채운 뒤 퇴사 의사 밝힌 후, 2026년 1월 중 퇴사 예정(연차소진 15개 포함해서)

• 연차: 1년 근속으로 연차 15개 발생 예정

• 이사 일정: 2026년 1월 5일경 타지역으로 이사 (회사에는 알릴 계획 없음)

• 노동청 진정: 퇴사 전후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을 진정할 예정

• 회사 특성: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미리 퇴사의사 밝히면 12월 9일 전에 퇴사하라고 압박하거나 연차 소진 강제 가능성 있음

문의드리고 싶은 점

1. 퇴사의사 통보 시점 관련

→ 2025년 12월 11일쯤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연차 15개가 발생한 직후라 그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려는 상황입니다.)

→ 만약 너무 늦게 말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시점 관련

→ 아직 정식 퇴사 전(연차 소진 중)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을 넣어도 ‘퇴사예정 근로자’로 정상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요?

→ 즉, 1월 초 연차 사용 중이라도 진정이 접수되어도 불이익 없이 퇴사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견디기 어렵다면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뒤늦은 퇴사통보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처리가 된후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퇴직 전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직 합의로 일자가 정해졌다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