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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족 단위로 하나요?

5월에 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 맞나요? 1년에 기타수입이 400 만원 초과할시 세금신고 하는거 맞을까요?한가정에서 부부 합산으로 보나요? 개개인의 기타수입이400 만원 이상일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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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산과세여부가 결정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개앤별로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과세입니다.

      타인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우선 개인 단위로 각각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타 수입이 어떠한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소득 등으로 잡혀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5월 경 오는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이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자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