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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타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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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보험수익자가 사망했을시누구의 서류가 필요합니까?

직계가족은 나이 많으신 어머니입니다 서류준비는 무엇이 필요한지요?전화통화는 어머니와 같이있는 시간에 받아야하는지요?사망신고 된지 7개월 지났습니다 해지해약금을 돌려 받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일까요?

      ○ 수익자가 사망시 해당 보험금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보험금을 위임하여 받으실려면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 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라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 해지환급금의 경우 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것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듯 하나 보험회사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별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청구서와 기본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