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가 사망 했을 시 보험금
어머니가 본인 보험계약자 본인 수익자도 본인으로 되어있으면 만약 사망시나 그럴경우 보험금이 나오면 이혼한 아버지한테도 수익금이 가나요 아니면 자식한테만 돈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전액 본인에게 지급 됩니다.
다른 이에게는 일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친정부모 형제 자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 사망시 법적으로 이혼이된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보험금 수령자격이 없고 자녀가 1순위가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이 되지 못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그사람에게..
아니면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1순위입니다. 남편에게는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 안되어 있으면 법정상속 순위별로 지정 됩니다. 1순위가 배우자, 자녀 인데 배우자와 이혼하셨으므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이 모두 지급 되며 자녀가 여러명이면 1/N 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셨다면 전남편은 서류상 타인이고
보험도 어머님이 계약자-피보험자-내는사람 이라면
전남편(아버지)에겐 수익금이 가겠지만 아주 조금 갈 것 같구요.
1상속자는 직계비속(어머님의 어머님)
2상속자는 직계존속(선생님)
3상속자는 선생님의 형제나 자매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보험료를 아버님의 월급(이혼 전 당시 생활비)으로
냈다면 기여도에 따라 아버님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전화하셔서 청구를
하시는게 좋고요.
상은 다 치르고 하셔야 하구요.
사망보험금은 시체검안서와 사망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보험계약자 본인 수익자도 본인으로 되어있으면 만약 사망시나 그럴경우 보험금이 나오면 이혼한 아버지한테도 수익금이 가나요 아니면 자식한테만 돈이 오나요?
: 우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본인으로 지정을 할 수 없으며,
통상 법적 상속인으로 하게 되며, 이렇다면, 이혼한 아버지한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럴 경우에는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자녀의 보험금을 재산 관리인으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본인이나 사망한다면 법정상속인으로 민법상 상속순위에 준하여 지급처리됩니다.
이혼 하였다면 상속순위상 제외대상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다면 단독상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 후에는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한 아버님에게는 어머님의 사망 보험금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혼한 아버님에게 유언장으로 상속을 해 놓으셨다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수익자가 미지정되어 있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분이나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법정상속인이면 법정 배우자, 자녀한테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