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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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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가 사망 했을 시 보험금

어머니가 본인 보험계약자 본인 수익자도 본인으로 되어있으면 만약 사망시나 그럴경우 보험금이 나오면 이혼한 아버지한테도 수익금이 가나요 아니면 자식한테만 돈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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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전액 본인에게 지급 됩니다.

    다른 이에게는 일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 사망시 법적으로 이혼이된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보험금 수령자격이 없고 자녀가 1순위가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이 되지 못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그사람에게..

    아니면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1순위입니다. 남편에게는 안갑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 안되어 있으면 법정상속 순위별로 지정 됩니다. 1순위가 배우자, 자녀 인데 배우자와 이혼하셨으므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이 모두 지급 되며 자녀가 여러명이면 1/N 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셨다면 전남편은 서류상 타인이고

    보험도 어머님이 계약자-피보험자-내는사람 이라면

    전남편(아버지)에겐 수익금이 가겠지만 아주 조금 갈 것 같구요.

    1상속자는 직계비속(어머님의 어머님)

    2상속자는 직계존속(선생님)

    3상속자는 선생님의 형제나 자매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보험료를 아버님의 월급(이혼 전 당시 생활비)으로

    냈다면 기여도에 따라 아버님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전화하셔서 청구를

    하시는게 좋고요.

    상은 다 치르고 하셔야 하구요.

    사망보험금은 시체검안서와 사망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보험계약자 본인 수익자도 본인으로 되어있으면 만약 사망시나 그럴경우 보험금이 나오면 이혼한 아버지한테도 수익금이 가나요 아니면 자식한테만 돈이 오나요?

    : 우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본인으로 지정을 할 수 없으며,

    통상 법적 상속인으로 하게 되며, 이렇다면, 이혼한 아버지한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럴 경우에는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자녀의 보험금을 재산 관리인으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본인이나 사망한다면 법정상속인으로 민법상 상속순위에 준하여 지급처리됩니다.

    이혼 하였다면 상속순위상 제외대상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다면 단독상속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 후에는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한 아버님에게는 어머님의 사망 보험금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혼한 아버님에게 유언장으로 상속을 해 놓으셨다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수익자가 미지정되어 있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분이나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법정상속인이면 법정 배우자, 자녀한테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