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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화재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을 보내 피해액을 평가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손해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피해액, 집기 가재도구 기계 피해액, 보장 대상 여부와 손해 범위 등
조사하여 손해사정사가 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지급보험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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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화재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한 뒤 수리,복구 견적과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약관 조건을 적용해서 최종 보험금을 결정한답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피해 확인을 통한 손해액을 및 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손해액과 실제 지급 보험금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 소속 또는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피해 규모와 손해액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화재 원인, 피해 범위 등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수리, 복구 견적 감가상각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등을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됩니다~
핵심은 손해액과 실제 지급보험금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손해사정서와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독립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