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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자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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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자가주소에서 월세주소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그래픽디자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사업장주소가 자가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소를 자가주소 그대로 두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주소지를 새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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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변경하는 것이 원칙 이긴 하나,

    그대로 두어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부가세 고지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날아올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하시는 월세집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주소지를 정정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역(시/군/구)가 동일하다면 담당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귀찮으실 경우 냅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