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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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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여금으로 전자독촉이 왔습니다

대학생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여행비용 마련한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혼자 갚기가 버거워져서 제가 차용증을 써서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헤어졌습니다 10여년 전 일인데 완전 잊고 있다가 오늘 퇴근하고 보니 문앞에 우체국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하네요 혹시해서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보니 전자독촉에 대여금으로 8백만원 갚으로 라고 되어있는데요 종국결과 2023.09.20지급명령 이게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소송을 건게 맞는가요?
등기를 아직안받고 인터넷으로 확인만해서 그런가 계좌번호도 없고 상대방 번호도 없어서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된건지도 의아해서 물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차용증이 전여자친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금액을 한번에 모두 지불하더라도 상대방이 앙심을품고 또 소송을 넣어서 이같은 상황을 만들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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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국결과 2023.09.20지급명령"이라면 이미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상대방이 또 소송을 넣어도 지급내역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가 소송을 걸었는지는 지급명령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송달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고 소송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