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2009년 5월 2일생이면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아 2025년 5월 생일이 지나면 취득 가능합니다., 만 16세 나이에 도달한 사람에 한해 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25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는 모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취득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주로 교통 수단을 이용한 또는 교통 수단과 관련된 범법 행위의 결과 발생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차량 절도 등과 같은 범법 기록이 있다면 사유에 따라 취득 불가 기간이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