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물품 원상복구
부동산 계약서에 물품과물건은 원상복구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도배장판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상황인데요.
물품에 도배장판도 같이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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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도배나 장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일 경우 임차인의 부담 없이 임대인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배나 장판이 일반적으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